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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붓딸 학대치사' 계모 징역 10년
◀ANC▶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아동 학대 치사' 사건에 대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기소 단계에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고, 검찰 구형의 절반이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재판부는 계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를 대부분 받아들...
이태우 2014년 04월 11일 -

칠곡 사건...고모는 실신, 친부는 묵묵부답
숨진 A양을 6년 동안 실제로 양육한 고모 김모 씨가 법원 판결에 항의하다 결국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법정 제일 앞줄에 앉아 판결을 기다리던 고모는 판사가 계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차라리 저를 죽이라"며 울부짖으며 "이럴 순 없다"고 쓰러졌습니다.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선 친아버지와 계모는 고개를...
이태우 2014년 04월 11일 -

형량에 불만 목소리 터져 나와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사건'을 두고 형량이 낮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법정 주변에서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추어 징역 10년은 터무니 없이 낮다며,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높은 형량을 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 계모 사건과 칠곡 사건은 동일한 것인...
이태우 2014년 04월 11일 -

'의붓딸 학대 치사' 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
이태우 2014년 04월 11일 -

만평]3명 이상 밥자리는 아예 안간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6.4 지방선거에서 경북 교육감 후보로 다시 출마한다고 어제 공식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요. 이영우 교육감은, "선거법이 워낙 까다로워서 이젠 3명 이상 밥먹는 장소는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조심하면서 다니고 있죠"하며 선거운동으로 표를 따는 것보다 엉뚱한 일이 걸려...
이태우 2014년 04월 10일 -

R]의료관광 규제 풀린다...환자 유치에 날개
◀ANC▶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의료관광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대구도 의료관광객의 양과 질을 높이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대구를 찾는 의료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CG-1)"지난 2010년에 4천여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
이태우 2014년 04월 10일 -

만평]법원장,칠곡 계모 사건 아쉽다
칠곡 계모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온갖 종류의 추측과 억측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자 선고공판을 바로 내일로 잡아 둔 법원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인데요. 조해현 대구지방법원장은, "지금은 증거에 의해서 사실이 확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이는 법정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절차를 완...
이태우 2014년 04월 10일 -

칠곡 계모 사건...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자매의 생모가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냈습니다. 숨진 A양의 친어머니인 36살 장모 씨는 지난 4일 대구가정법원에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이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이면 자매의 친권은 아버지가 아니라 생모...
이태우 2014년 04월 08일 -

제자 성추행한 초교 영어강사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초등학교 영어강사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강사로 있는 학교의 영어시험 시간에 "틀린 것을 봐 주겠다"며 11살 A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모두 6차례에 초등학생 제자들...
이태우 2014년 04월 05일 -

대구 여대생 살해범 항소 기각…'무기징역'
지난해 5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명훈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잔혹하게 성폭행하려다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
이태우 2014년 04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