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 여대생 살해범 항소 기각…'무기징역'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4-04 15:12:08 조회수 0

지난해 5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명훈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잔혹하게 성폭행하려다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사형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조명훈은 지난해 5월 당시 22살이던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