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용 원칙
- 대구문화방송이 저작권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영상, 음성, 음향, 사진, 녹음물 등의 자료는 반드시 대구문화방송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는 대구문화방송의 권리를 무허가로 사용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하는 각종 자료(영상, 음성, 음향, 사진, 녹음물 등)의 모든 권리는 기본적으로 대구문화방송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허가없이 신청용도 이외의 장소 및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제3자에게 재임차, 양도,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자료 중 제3자의 권리(출연자의 초상권, 원저작권, 저작 인접권, 특허권 등)가 포함된 경우 사용자는 직접 권리소유자에게 사용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승인없이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대구문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 허가를 받은 자료는 1년 이내에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일 사용 기간, 횟수에 대하여 추가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용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저작권은 대구문화방송에 있고 그 사용허가를 받았음을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