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제 1조 (목적)

이 내규는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날짜 - 2018년 8월 29일

제 2조 (권한과 직무)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2.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3. 대구MBC의 자체 심의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4. 기타 시청자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의견 제시 

제 3조 (구성)

  1.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4조 (후보자 공모)

  1. 공모는 위원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한다.
  2.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방송 자막 고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3. 공모를 고지할 때는 모집 인원과 기간,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결격사유,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증빙용 서류) 및 접수 방법, 위촉절차 등을 명시한다.
  4. 후보자 선정시에는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고 일정 배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날짜 2018년 8월 29일

제 5조 (후보자 추천)

대구MBC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관련 법규가 정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 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1.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 단체
    3. 여성 단체
    4. 청소년관련 단체
    5. 변호사 단체
    6. 언론관련 시민·학술 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단체
    9. 경제단체
    10. 문화단체
    11. 과학기술단체
    12. 인권단체
  2. 추천이 없는 분야에는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보궐위원을 위촉할 때도 역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날짜 - 2017년 10월 20일

제 6조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1. 대구MBC는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와 후보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1.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대구MBC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 (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날짜 - 2018년 8월 29일

제 7조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1. 위원은 시청자위원회 선저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시청자위원회 선정위원회는 노사합의로 구성하고 시청자위원회 선정위원에서 시청자위원을 최종 선정한다.
  2. 위원은 시청자 대표성과 추천분야의 다양성, 전문성, 연령, 성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3.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4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한다.
  4. 시청자위원회 위원 구성 및 역할 등은 대구MBC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5. 대구MBC는 위원 선정 후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날짜 - 2018년 8월 29일

제 8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 사전에 대구MBC에 통보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이 위촉 될 때까지 그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임기 중 교체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4.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대구MBC의 요청에 의하여 해촉 여부를 논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촉을 결정한다.

개정날짜 - 2018년 8월 29일

제 9조 (운영)

  1.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2. 회의는 매월 제 4주 목요일 5시, 대구MBC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들에게 개별통보한다.
  3.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대구MBC가 요구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달 회의 또는 다음 회의때 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한다.
  7. 매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대구MB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10조 (기타)

위 규정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와 대구MBC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