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제 1조 (목적)
이 내규는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날짜 - 2018년 8월 29일
제 2조 (권한과 직무)
-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 대구MBC의 자체 심의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 기타 시청자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의견 제시
제 3조 (구성)
-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4조 (후보자 공모)
- 공모는 위원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한다.
- 공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방송 자막 고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 공모를 고지할 때는 모집 인원과 기간,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결격사유,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증빙용 서류) 및 접수 방법, 위촉절차 등을 명시한다.
- 후보자 선정시에는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고 일정 배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날짜 2018년 8월 29일)
제 5조 (후보자 추천)
대구MBC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관련 법규가 정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 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소비자보호 단체
- 여성 단체
- 청소년관련 단체
- 변호사 단체
- 언론관련 시민·학술 단체
-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노동단체
- 경제단체
- 문화단체
- 과학기술단체
- 인권단체
- 추천이 없는 분야에는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보궐위원을 위촉할 때도 역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날짜 - 2017년 10월 20일
제 6조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 대구MBC는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와 후보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 정당법에 의한 당원
- 기타 대구MBC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 (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날짜 - 2018년 8월 29일
제 7조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 위원은 시청자위원회 선저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시청자위원회 선정위원회는 노사합의로 구성하고 시청자위원회 선정위원에서 시청자위원을 최종 선정한다.
- 위원은 시청자 대표성과 추천분야의 다양성, 전문성, 연령, 성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4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한다.
- 시청자위원회 위원 구성 및 역할 등은 대구MBC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대구MBC는 위원 선정 후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날짜 - 2018년 8월 29일
제 8조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 사전에 대구MBC에 통보하여야 하며 후임위원이 위촉 될 때까지 그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 임기 중 교체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대구MBC의 요청에 의하여 해촉 여부를 논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촉을 결정한다.
개정날짜 - 2018년 8월 29일
제 9조 (운영)
-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 회의는 매월 제 4주 목요일 5시, 대구MBC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들에게 개별통보한다.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대구MBC가 요구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달 회의 또는 다음 회의때 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한다.
- 매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대구MB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10조 (기타)
위 규정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와 대구MBC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