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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아동 학대 치사' 사건에 대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기소 단계에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고,
검찰 구형의 절반이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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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계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모는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숨진 김 양 언니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직접 양육을 시작한 지 두세 달 만에
폭행을 시작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INT▶이종길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친언니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상해치사 죄를 인정했고, 형량은 상당히 높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친부에 대해서도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의 의무마저
저버린채 학대행위에 가담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s/u)"법원이 상해치사를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10년이라는 형량을 두고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법정 주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도가니 사건 때처럼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INT▶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외국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예외없이
살인,무기징역,종신형에 처해지고 있거든요)
검찰은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보완한 뒤 상해치사 대신 살인죄 적용 등을 검토해서
항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법정 주변에는 취재진과 아동복지단체 관련
회원, 피해 어린이 가족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고,
숨진 김 양을 6년 동안 양육했던
고모 김모 씨가 법원 판결에 항의하다
실신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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