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모는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숨진 A양 언니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직접 양육을 시작한 지 두세 달 만에
폭행을 시작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하듯 오늘 대구지법에는 아침부터 취재진과
아동복지단체 관련 회원, 피해 어린이 가족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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