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초등학교 영어강사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강사로 있는 학교의
영어시험 시간에 "틀린 것을 봐 주겠다"며
11살 A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모두 6차례에 초등학생 제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해 11월
노래방과 편의점 등에서 대안학교 학생 B양의 몸을 3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안학교 교직원 32살 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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