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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탄소거래제 시행
◀ANC▶ 올해 안으로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량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실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공공기관들부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거래제를 도입하는데, 곧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온실...
김철우 2009년 09월 16일 -

어음 부도율 1년 6개월 만 최저치
대구경북지역 어음 부도율이 1년 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지역 어음부도율은 0.2%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음 부도금액도 지난 7월보다 13억원 줄어든 8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음교환금액의 경우 지난 7월에는 4조 6천억원 가...
김철우 2009년 09월 15일 -

추석앞둔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대구지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전원을 임금체불 정리에 투입해 체불청산에 나섭니다. 노동청은 추석연휴 하루전인 다음달 1일까지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와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부도나거나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들에게는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한편 체불근로자를 대상...
김철우 2009년 09월 15일 -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내년부터 시행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오늘 대구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는 시범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내년 대상기관인 대구시내 70여 개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올해 에너지 사용을 기준으로 내...
김철우 2009년 09월 15일 -

김천, 영덕 하수처리 최우수시설 선정
환경부가 김천시와 영덕을 비롯한 7개 시군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한해동안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경북 김천과 영덕, 정북 장수 등 7개 지자체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하고 부산 해운대와 충북 제천 등 우수지자체 8개를 선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김철우 2009년 09월 14일 -

R]기업유치 시급
◀ANC▶ 첨단의료산업단지를 유치한 뒤, 대구시는 관련 기업 유치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충북 오송과 2차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관련 업체에서는 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해법으로 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대구의 강점은 의료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교육, 문화 같은 정주환경이 ...
김철우 2009년 09월 14일 -

그린대구 21 이산화탄소 감축통한 성장 제시
대구시가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LED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그린대구 21'중간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경북의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대구는 LED제조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부...
김철우 2009년 09월 14일 -

전세보증 규모 큰 폭 늘어
지난달 대구경북지역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이 20%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경북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 지역에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준 금액은 183억원으로, 지난 7월보다 30억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
김철우 2009년 09월 12일 -

전공노 본부장 중징계에 노조 반발
대구시가 전공노 대구경북본부장을 중징계하자 노조 측이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부는 지난 7월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에 공무원 노조가 참여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로 제한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중징계는 부당하다고 ...
김철우 2009년 09월 11일 -

경대병원, DGIST 장애인고용 저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는 경북대병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등 2개 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이 각각 0.77%와 0.9%로 의무고용률 2%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는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2009년 0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