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는
경북대병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등
2개 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이
각각 0.77%와 0.9%로 의무고용률 2%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는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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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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