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탄소거래제 시행

김철우 기자 입력 2009-09-16 17:33:08 조회수 0

◀ANC▶
올해 안으로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량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실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공공기관들부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거래제를 도입하는데,
곧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로 대표됩니다.

전기, 가스, 상수도 사용도
상당부분 화석연료 소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해 나가자는 겁니다.

대구시내 70여 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탄소거래제가 시행됩니다.

CG]
100kW의 전기를 사용하는 기관이
전기사용을 10% 줄이면
이산화탄소 4킬로그램 240그램을
줄인 셈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1그램 당 40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6만 9천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하는 식입니다.
CG]

탄소거래소가 신설돼 이산화탄소를 줄인 만큼을
가치로 인정받아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것입니다.

◀INT▶ 송보윤 차장/
환경관리공단 온실가스 거래담당
"사이버 거래를 통해서 현금이 아닌 사이버
머니를 통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이 제도에
접근을 해보고 역량이 형성되면 궁극적으로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쪽으로 발전이 돼야
하겠죠."

국가차원의 감축목표가 발표되면
공공기관들에 이어서 기업들에도
사실상 의무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INT▶이장원 사무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내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른 법률이
만들어진다. 국가 감축목표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갈 수
있는거고."

당장은 에너지 절약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지만,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투자와 시설개선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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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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