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위메프·티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가 발생한 것은 현행법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 대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의 판매 대금을 은행을 비롯한 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플랫폼 업체의 정산 주기를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더해서 지급하도록 했으며, 업체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판매 대금을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한 미정산 금액은 정부가 파악한 것만 2,700억 원에 달하며, 6~7월 거래분을 고려하면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