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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용 원칙

1. 대구문화방송이 저작권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영상, 음성, 음향, 사진, 녹음물 등의 자료는 반드시 대구문화방송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는 대구문화방송의 권리를 무허가로 사용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사용하는 각종 자료(영상, 음성, 음향, 사진, 녹음물 등)의 모든 권리는 기본적으로 대구문화방송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허가없이 신청용도 이외의 장소 및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제3자에게 재임차, 양도,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4. 자료 중 제3자의 권리(출연자의 초상권, 원저작권, 저작 인접권, 특허권 등)가 포함된 경우 사용자는 직접 권리소유자에게 사용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승인없이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대구문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 허가를 받은 자료는 1년 이내에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일 사용 기간, 횟수에 대하여 추가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6. 사용자는 사용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저작권은 대구문화방송에 있고 그 사용허가를 받았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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