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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6조와 동법률 시행령안 2조에 의거 사내 고충처리인을 두고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대구MBC는 더욱 공정한 방송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표

대구MBC 내규에 따라 고충처리인의 선임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이은숙    

소속 : 정책심의실   /   임기 : 2020.04.01~


신청대상

대구MBC 모든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로 부터 60일 이내의 내용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판결이 난 후 60일 이내)

명예훼손, 인권침해, 재산상 피해의 경우


신청방법

시청자의 고충처리 심의 신청은 전화, FAX, 우편, 인터넷, 적접방문(신원확인)을 통해 할 수 있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길 56 대구문화방송 정책심의실 시청자고충처리인

- FAX : 053 - 740 - 9767

- TEL : 053 - 740 - 9529

- 인터넷 : 대구MBC 홈페이지 (고충처리 접수 신청 페이지)


진행절차

-신청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처리결과를 1개월 이내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간 회신 후 추후 결과 통보


관련 내규

1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가. 방송의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나.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송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다.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라.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대한 자문

2조. 고충처리인의 활동보장

가.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조. 고충처리인의 선임, 자격, 임기, 보수

가. 회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내에서 고충처리인을 임용한다.

나. 고충처리인은 대구MBC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중 1명을 선임한다.

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회사의 급여 규정에 따른다.

4조.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활동사항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한다.

5조.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방법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활동사항을 공표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6조. 이 내규는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