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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법 취지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일반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지난 2008년 도입되었는데요,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는 건수는 해마다 비슷한데 법원이 받아들이는 실시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지 뭡니까요!

노형미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국민이 현재의 상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의견을 재판부에 제공하여 보다 타당한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전국적으로 실시율이 낮지만 그나마 대구지법 실시율이 가장 높다고 했어요.

네, 법을 다루는 사법부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법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씁쓸합니다그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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