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유무죄 판단 '국민참여재판'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법대로 하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하는 말 많이들 하시기도 하고 많이들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같은 법인데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불신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법 불신 해소 차원의 하나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됐습니다.
2088년 2월 처음 열렸으니까 16년이 지났네요.
형사재판에 한정해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재판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 한정해 열리고, 배심원은 5명에서 9명까지 구성되는데, 유무죄와 형량을 직접 판단합니다.
배심원 판단이 무조건 적용되지 않고 재판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만, 중요한 판결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1호도 대구···최근 주목 받은 '눈썹 문신' 재판도 대구에서
2008년 2월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2024년 5월에는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에서 열려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눈썹 문신은 앞선 판례가 엇갈리기도 했는데,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죠.
실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 횟수 급감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첫해 64건이 열린 뒤 가파르게 늘어나 2013년 345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 점점 줄어들더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은 100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요청은 해마다 300~400건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늘기 때문입니다.
실시율을 살펴봤더니, 2011년 80%를 넘었다가 떨어지기 시작해 2018년 50% 아래로 내려갔고 최근 4년 동안은 20%대에 머물렀습니다.
법원 중 가장 활발한 곳은 대구지법
이런 가운데 지역별로 봤더니 대구지법에서 그나마 가장 활발하게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법에서는 2019년 16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2022년 15건, 2023년 18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2024년에는 지난 9월까지 접수된 25건 가운데 14건이 열려 실시율 40%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곳이 의정부지법 30.2%, 창원지법 30%입니다.
대구에서 유독 국민참여재판이 활발한 이유를 딱히 찾기는 쉽지 않은데 법원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국민들의 현재의 상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의견을 재판부에 제공하여 보다 타당한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는데···갈수록 실시율 떨어져 아쉬움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줄여서 흔히 말하는 국민참여재판법에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법 제도를 가까이 접하고 사법부 신뢰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법 취지와 달리 실제 열리는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