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귀뚜라미와 귀뚜라미그룹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 유용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귀뚜라미'에는 과징금 9억 5,400만 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제삼자에게 제공하고 같은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 납품업체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제공했고, 기술자료를 받은 중국 업체는 센서 3종의 개발에 성공해 1종을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납품했습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 납품업체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했고, 해당 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지만 생산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납품업체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삼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의 시장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