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한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487건입니다.
2021년 662건에서 2022년 804건, 2023년 1,021건으로 매년 20% 이상 늘었습니다.
환급 거부나 과다 위약금 부과 같은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이 7%(174건)였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을 한 소비자의 94.3%가 여성이었고, 연령대는 30대가 40.8%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5.8%, 40대 15.6%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 불능' 사건은 2021년 12건에서 2022년 17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69건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이나 내부 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뒤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고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