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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천 대구시 의장 구속
◀ANC▶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뇌물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태호 기잡니다. ◀END▶ ◀VCR▶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 유니버시아드 광고물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뇌물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지금은 항소심 재...
이태우 2005년 10월 28일 -

물리치료 화상은 한의원 책임 70%
대구지방법원 민사 12단독은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 화상을 입은 54살 오모씨가 한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의사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천56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화상을 입을 때까지 뜨거움을 호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주의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병...
이태우 2005년 10월 28일 -

아동학대 목사 부인에 사회봉사 명령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4살난 여자아이를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43살 심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목사인 남편과 함께 교회를 운영하던 심씨는 지난해 5월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던 4살 김모양이 귀신에 씌여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다며 상습적으로 밥을 굶...
이태우 2005년 10월 28일 -

선거법위반 영천시의원 벌금 80만원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4월 영천 재선거에서 특정정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의회 의원 60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영천 4.30(사삼공)재선거를 앞두고 영천시내 한 식당에서 주민 8명을 모아놓고 모 정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
이태우 2005년 10월 28일 -

실업급여 신청은 줄고 금액은 증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줄어든 반면 금액은 늘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3분기 지역 실업급여 신청자는 만 2천여명으로 2분기에 비해 7.3% 줄었으나 금액은 431억 원으로 오히려 4.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가 줄었음에도 금액이 늘어난 것은 고령퇴직자 증가 등으로 1인당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우 2005년 10월 28일 -

실업급여 신청은 줄고 금액은 증가
대구지방노동청은 3분기 지역 실업급여 신청자는 만 2천여명으로 2분기에 비해 7.3% 줄었지만 고령퇴직자 증가 등으로 1인당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은 431억 원으로 오히려 4.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한 구미에서 천800여 명이 신청해 가장 많았고 신청 연령은 60...
이태우 2005년 10월 28일 -

노인건강운동사업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역 30개 지사를 통해 다양한 노인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로당과 복지관에 있는 노인 3천600명을 대상으로 매주 서 너 차례, 건강체조와 요가,게이트볼 같은 운동과 음악과 춤 등 레크레이션 강습을 합니다. 참여 노인들에게는 운동 전,후 건강 측정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
이태우 2005년 10월 27일 -

독감 예방주사에 사람 몰려
오늘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한 경상북도 시.군 보건소마다 하루종일 접종을 바라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는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려가 예년보다 더욱 커졌기 때문으로 보건당국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다음 달 7일부터 10만 명 분의 접종을 보건소를 통해 합니다.
이태우 2005년 10월 27일 -

교정의 날 가석방 293명
"2005년 교정의 날"을 맞아 내일 대구교도소 등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4개 기관에서 모두 293명이 특별 가석방됩니다. 이번 가석방에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7명을 비롯해 각종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능자격 취득자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태우 2005년 10월 27일 -

조사 끝났으면 시신 인수하라
군 복무 중 숨진 아들을 의문사라고 주장하며 사체 인수를 거부해 온 부모에게 시신을 인수해가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55살 박 모씨와 관련된 사체인수 소송에서 사망 당시 정황을 볼 때 자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조사까지 끝났다면 사체 관리 의무는 사망자의 아버지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이태우 2005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