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4살난 여자아이를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43살 심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목사인 남편과 함께 교회를 운영하던 심씨는
지난해 5월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던
4살 김모양이 귀신에 씌여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다며 상습적으로 밥을 굶기고 폭행하는 등
6개월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해 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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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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