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민사 12단독은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 화상을 입은
54살 오모씨가 한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의사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천56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화상을
입을 때까지 뜨거움을 호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주의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병원측의 과실이 더 크다며 병원측에
7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수성구의
모 한의원에서 온열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아무런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물리치료실을 비운 뒤 뜨거움을 계속 참다
3도 화상을 입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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