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4월 영천 재선거에서
특정정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의회 의원 60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영천 4.30(사삼공)재선거를 앞두고
영천시내 한 식당에서
주민 8명을 모아놓고 모 정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2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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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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