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숨진 아들을 의문사라고 주장하며
사체 인수를 거부해 온 부모에게
시신을 인수해가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55살 박 모씨와 관련된 사체인수 소송에서
사망 당시 정황을 볼 때
자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조사까지
끝났다면 사체 관리 의무는 사망자의
아버지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박씨에게 2년 5개월간
사체보관료를 요구한 것은 가혹하다며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2003년 4월 군복무중인 아들이
총상으로 사망한 뒤 부대측이 자살로 결론짓자 재수사를 요구하며 지금까지 부대내 영안실에 안치돼 있는 사체인수를 거부했는데
이 때문에 국가가 박씨를 상대로
사체를 인수해 가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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