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 항소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밍크고래 1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선원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00만 원을 명했습니다.
해당 선원은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동해에서 밍크고래 10마리를 불법 포획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를 하는 중간 총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고래 포획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실제 얻은 이익, 포획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