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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미등록 게임장 운영하며 현금으로 충전·환급'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김문성 판사는 미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 운영자는 2023년 5월부터 넉 달 동안 대구시 동구에서 등록하지 않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적 방식의 게임물 게임은 도박과 마찬가지라며, 영업장 관리를 부탁한 친구의 부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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