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3일 사이 발생한 산불은 12건으로 이 중 3건은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었고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와 담뱃불 실화,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 당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날이 지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산림 주변에서 불법 소각이나 흡연 등 금지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