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게임사의 기망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게임사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애초에는 게임 이용자가 손해 배상을 받을 근거 조항이 없고,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었습니다.
한편,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조작하고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116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