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 15일 열기로 한 기관 설립 허가 취소 청문회는 기획 해산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대위는 청문회를 연구원 사업과 거리가 먼 변호사에게 맡기고, 외부인 참관을 거부한 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해 연구원 해산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연구원 직원들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가 기관 설립 허가 취소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유도 최근 2년간 한 차례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산업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담당 국장들로 구성된 당연직 이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산자부가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노조 활동과 공익 제보에 대한 보복을 위한 것이라며 공익 제보자를 통해 4가지, 26개 자료를 확보해 더불어민주당 공익 제보자 권익보호센터에 부패 혐의로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