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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거래" 크래프톤·넥슨·엔씨소프트에 시정 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 직권조사 결과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크래프톤에는 3,600만 원, 넥슨코리아에는 3,2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급 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과 모션, 녹음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용역 수행을 시작한 뒤나 계약이 종료된 뒤 발급해 법을 위반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의 관행적인 서면 지연 발급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 경각심을 높인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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