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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가스라이팅' 1천회 이상 성매매 강요' 20대, 징역 10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1월 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기 징역 5년·3년·7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라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우리 사회 생명 방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 등인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천 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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