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1월 22일(수) 대구상의 4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외부 감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감사인 선임제도와 지정제도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참석 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해 1월 17일(금)까지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감사인 선임 기한과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하면 기업 자율적인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박탈되고 금감원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설명회에 참석해 변경 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