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가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검단동과 복현2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등 소음 대책 지역에 주소가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만 2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 기준을 토대로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월 3만 원에서 4만 5천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북구청 군 소음 보상팀으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1월 14일부터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