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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북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사형 구형···"잔혹 범행"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동하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 등도 청구했습니다.

서동하는 2024년 11월 8일 헤어진 여자 친구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여자 친구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동하는 지속해 스토킹하던 여자 친구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라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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