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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가처분 다툼 실익 없어···이미 끝난 공사"


대구지법 민사20-1부 정경희 부장판사는 1월 7일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며 신청 취지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첫 심문에서 "공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채무자인 대구시 측 소송대리인은 "준공 확인 서류가 약간 준비가 덜 돼 아직 준공 확인이 안 된 것"이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부가 대구에 넘어올 가능성이 크며 준공이 완료되면 이 시설물 모두는 다 대구시에 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권한이 채권자인 국가철도공단에 있다고 하는 것이 불분명한 상태"라며 "동대구역 고가교에 설치돼 있는 모든 시설을 대구시가 설치해 왔고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의무 대상도 아니고, 특히 더군다나 박정희 동상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증거자료로 한국철도공사가 2017년 5월 25일 시에 보낸 '동대구역 고가교 시설물 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의견 회신' 공문 등을 제출했습니다.

공문에서 한국철도공사 측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실질적 자산 소유 기관이며 총괄적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통보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측은 "내부 협의를 거쳐 철거를 요구하는 취지로 내용을 바꾸겠으며, 본안 소송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1월 말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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