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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설 앞두고 임금 체불 청산 집중 지도

화면 제공 대구고용노동청
화면 제공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6일부터 3주간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 집중지도에 나섭니다.

임금체불 피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노동 포털'(labor.moel.go.kr)과 전용 전화(1551-2978)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체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명 이상이면 관할 청장이나 지청장이 직접 업체에 임금체불을 청산하도록 지도합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구·경북 임금체불액은 1,319억 8천9백만 원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인 1,214억 4천4백만 원 대비 8.7% 늘어난 수치입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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