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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된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09 15:24:22 조회수 9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이 법원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4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2024년 11월15일 구속된 지 145일 만입니다.

보석 조건은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입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2명에게 A·B 씨에게 공천 관련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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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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