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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권한대행직 맡은 이후 8번째 거부권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3-14 11:36:10 조회수 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라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 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 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조사하였으며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지금까지 국민께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대행직을 맡은 이후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총선 등에서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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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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