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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0만 곳 적용···우려와 남은 과제는?

◀앵커▶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주말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노동계는 안전이 강화될 거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적용을 받게 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준비가 덜 돼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우려되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대구와 경북에 10만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49인 사업장 9만여 곳이 지난 주말부터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며 10배가량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공사비 50억 원이 안 되는, 비교적 작은 건설 현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어 지켜야 하고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30건 가운데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수사 중인 건 44건, 33%뿐입니다.

중대재해 위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훨씬 큰 만큼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들은 성명을 내고 법 적용을 더 미뤄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박병문 금형 부품 제조업 운영▶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두 번 연장(2년 유예)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들었지만 전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매출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준비가 안 된 영세 업체들이 직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거나 임시직으로 고용 형태를 바꾸고, 사업장을 쪼갤 수 있어 일자리만 더 열악해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건 정부도 마찬가집니다.

대구·경북 지역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감독관은 현재 11명.

다음 달부터 4명 더 늘어나는데 업무량은 2~3배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인력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 노동부는 4월 말까지 5인~49인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자가 진단하는 방식이어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자리 잡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김현주)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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