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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와이드] 3년 유예한 중대재해법, 또 미뤄지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초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경영 현장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로부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연기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님 모시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문제점 혹은 대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예, 안녕하세요.

[김상호 사회자]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계기가 됐던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이 판결을 먼저 살펴보면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숨지게 된 사건이었는데 이 판결이 나기까지 5년 걸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고려 다툼 속에서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니까요. 이 판결 자체에 대한 어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물론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이 분야 전문가로서 이 판결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대법원 판결은 적절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법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5년 됐지만 이 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생기기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라는 전제하에 예방 책임의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법인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청 사업주 대표이사에게 물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관한 이 원청 사업주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법 이론상으로는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김상호 사회자]
말씀 주셨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재판부의 일이니까요. 처벌하고 싶어도 책임을 묻고 싶어도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이나 법이 없었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27일입니다. 다음 달 시행이 돼야 하는데요. 이걸 또다시 이미 유예가 됐던 기간이 3년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2년을 더 유예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그게 이제 사실상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대응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4조와 시행령 4조에 있는 내용 중에 1호부터 9호까지가 안전 체계, 안전보건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보건 체계의 확립이라는 것이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과 거기에 대한 체계와 인력 확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소규모 사업장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또 체계를 만드는 것이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예하자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국회 통과할 때 지난해 1월 27일이니까요. 이때 만들어질 때 이미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미흡한 요건들 다 고려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부분 다 알고 계실 듯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는 뭐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까?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중요한 얘기 중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을 2018년부터 개정 작업을 해서 2020년에 시행할 때 그때 사업주 개념을 좀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사업주 개념 속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데 거기에 대표이사에 관한 부분을 좀 넣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이사에 관한 의견이 넣자는 거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서 대표이사의 개념을 빼고 대표이사에 관한 건 산업안전보건법 14조에 대표이사가 이사회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내놓은 걸로만 대표이사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총수 대표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법이 통과되고 2020년 시행된 이후에 이제 노동계에서 얘기했던 것이 총수대표 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온 법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서 경영책임자. 즉,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을 때는 실효적인 어떤 조치들이 강구되거나 실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아,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네, 좋은 얘기입니다. 산업 안전보건의 예방책임은 대표이사가 사업장에서 말 한마디에 따라 예방책임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예방에 관한 방법도 달라지고 들어가는 인력이나 혹은 예산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어떻게 사업장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예방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대표이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은 게 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

[김상호 사회자]
이게 전체 사망·산업재해 사망사고 중에서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이렇게 미루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측과 조금 더 미뤄야 한다는 얘기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장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에 관련된 재해율과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재해율이 가장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022년도 산업재해 현황 통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고용노동부 통계에 보게 되면 전체가 근로자 수가 2,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340명, 그다음에 5인부터 49인에 관한 근로자가 860명 합하면 1,100명 정도 됩니다. 1,150명 정도 되는데 전체 2,000명 중에 약 59.8% 6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이고 재해를 보게 되면 재해자도 우리가 보통 2,230명 정도 잡고 전체 재해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재해와 사망자에 관한 내용을 보더라도 2,300명 중에 약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망자 숫자가 1,300명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약 61%고 재해율을 따져도 전체 재해자가 기본적으로 할 때 한 7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율은 요즘 잘 안 쓰지만 사망 재해자에 관한 것은 기준에 관한 표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재해자를 봤을 때 약 60% 정도가 50인 미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50인 미만의 재해를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재해를 줄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 사업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큰데요.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들. 적용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좀 규모가 크면 이런 것들도 되는 데 현실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장에서 지금 이런 법적인 어떤 강제조항이 가당키나 하냐 이러면서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 방금 말씀을 들으면 그런 현실을 논할 때가 아니라 강제조항이 없으면 이런 사망률과 재해율을 줄일 방법이 없다. 그래서 빨리 적용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도 여전히 설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과 양쪽의 입장 다 고려해 보실 때, 교수님께서는 확대 적용 필요성과 관련해 어느 쪽 말에 좀 더 무게가 실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제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50인 미만이라고 하는 40에서 50인 사업장의 규모는 물론 1,000명 이상의 사업장 규모보다는 작지만 80년대 우리나라의 30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 요즘 40인 내지 50인 되는 사업장이거든요. 자동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40에서 50인 사업장의 매출로 따지게 되면 그 매출에 관한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또 산재 예방에 관한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10인 이하 전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유예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은 만들었으니까 적용하는 게 맞다. 만약에 여건이 되지 아니하면 40에서 50인 사업장의 위험 업종. 그러니까 재해가 자주 발생한 업종이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많이 위험 업종이 발생하는 업종에 관해서는 적용하는 것이 맞다. 우선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차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면 이거 적용하려고 만든 법인데 자꾸 핑계 대면서 미룰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50인 미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옛날 생각하시거든요.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예, 그렇죠.

[김상호 사회자]
지금은 50인 미만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매출 규모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자동화돼서 옛날 50인 구멍가게 수준의 그런 기업이 아니다.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책이라든지 대비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고 최대한 적용을 하려고 노력해야 할 텐데요. 정부와 여당은 유예기간을 좀 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지를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 대책,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서 어쨌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겠다는 쪽인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된 대책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이제 사실은 그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장의 안전에 관련 조직을 두고 안전에 관련된 기준을 만들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써라는 게 체계 구축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 중에 유사한 것이 이제 고용노동부의 2023년 24년 로드맵에 나와 있는 위험성 평가 제도입니다. 위험성 평가 제도를 두게 되면 안전보건의 조직도 만들어야 하고 담당자도 만들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근로자도 참여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책이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성 평가 담당자에 관한 지원에 관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재해를 많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책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런 지원책을 통해서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김상호 사회자]
사실 지원하는 것과 이 법 적용을 빨리 당기는 건 다른 문제인데요.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아, 그렇죠.

[김상호 사회자]
이거 어떻게 보면 준비할 시간을 줄 테니까 이 외를 일단 하자.이런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되고 나서 50인 미만은 3년간 유예를 원래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2년간 유예를 해달라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는 시행되는 건 맞다. 그런데 여건을 고려해서 위험업종이 아닌 사무직만 50명 근무한다든가 또 10인, 20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는 순차적으로 유예하지만 40에서 50인 사업장에 관련된 위험업종은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방금 교수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무조건 숫자를 가지고 무 자르듯이 시행 아니면 유예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 법이 입법된 취지를 생각한다면 재해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시급히 이게 적용되어서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장은 최대한 빨리 적용하고 막연하게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미루는 것은 법 제정 취지 자체에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 공표 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수님 말씀대로 좀 연기해 준 거 아닙니까? 이 규모 작은 사업장은. 그런데 어떤 준비가 덜 됐길래 혹은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또 2년의 유예를 또 주장하는 걸까요?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소규모 사업장이 전혀 자기 중대재해처벌법은 자기 업무라고 자기가 예방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중소기업들에 관한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이 우리 사업장은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업장이 2,000만 명 정도 되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사고 발생은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10인 이런 데는. 그러니까 사고 발생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것이 아니다. 우리 기업의 것이 아니라는 마인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둔다는 것 자체를 새로운 비용으로 생각하는, 안 하던 걸 돈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마인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주의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모든 안전에 관한 책임은 회사에서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지금 발생하지 않은 사업의 사업장의 재해라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는 마인드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처럼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예하더라도 유예라는 개념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김상호 사회자]
준비하라는 얘기였는데 관련이 없으니 면제해 준다고 받아들인 거군요.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10년 동안 우리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한 번 사고가 나면 한 사람 생명이 영원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설마 우리 사업장에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므로 준비를 무엇보다 경제적 다른 건 무엇보다도 사실 사업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주의 마음이 아직도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현실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정부나 여당의 지금 방향대로 2년 유예 기간을 더 줬을 때는 될 것 같습니까?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유예하면 무조건 유예를 하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3년 동안 유예를 했는데 2년 동안 했다고 체계가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순차적인 시행이 맞다. 어느 정도 순차적인 거냐. 40인부터는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업종은 무조건 올해 시행을 하고 차후에 사무직 근로자라든가 업종에 비례해서는 차후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지금 최근에 사무직 근로자에 관한 제해는 없다라고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화두 중 하나가 이제 조직 스트레스라든가 직무 스트레스거든요. 또다시 말하면 감정노동이거든요. 사무직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예전의 조직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은 재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감정노동도 재해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무직도 사실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업종별로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좋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시행하고 놔둔다고 해서, 유예한다고 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예방 대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일단은 영역 구분을 해서라도 시행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준비가 될 텐데요.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그렇죠.

[김상호 사회자]
미뤄진 데서는 일괄 유예를 하게 되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강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들 50인 이상 사업장들에서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 준비도 좀 같이 따라올 텐데 실제로 위반 사례의 법적인 처벌이 별로 강하지 않거나 예상보다 약할 경우에는 저게 생각만큼 우리한테 미치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빨리빨리 준비하는 게 아니고 유예 쪽으로 마음이 자꾸 더 쏠릴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법 시행 이후에 위반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최근 11월까지 나온 중대재해 위반 사건이 한 11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법률용어로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법률 적용은 좀 다른 건데 실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일 대로 법원에서 직접 교도소로 가는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 실형은 1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집행유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도 사실은 실형을 받은 거하고 같은 건데 집행을 유예해 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11건 전체가 사실상 예전에는 총수 경영책임자 대표이사를 전혀 처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해서 11건에 관해서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라도 선고했다는 것 자체는 1건은 실형이고요. 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중소기업의 한 시그널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시행되고 난 뒤에 교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체감하는 강력한 처벌은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만이 실형이 아니고 11건이 있었는데 1건은 실제로 수감이 됐지만 11건에 대해서는 정말 당신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실제로 형이 내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1건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형태인데 그렇게 본다면 교수님께서는 법 적용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고 시행되고 난 뒤에 나름의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네요.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후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이후로는 현장에서 마인드가 되어 있거나 인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 나름의 의미에다가 더해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중대재해를 실제로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실효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예, 실효성은 있는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질 때이게 지금 좀 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석상의 논란이 조금 될 수는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해석상 또 조문상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적에 관한 부분은 이게 중대재해 6개 부처의 공동 합동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법을 다시 재개정하는 건 어렵고 차후로 이 법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 그 판결 내용이 해석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그것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부족한 내용이지만 그걸로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일단 판례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처벌의 경우 수에 따른 어떤 법원의 판단들 속에서 축적이 되면 그게 가이드가 돼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미루자고 하니까 당장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노동계도 지금 노동계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그렇죠.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지만,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계에서 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체적인 세력이 있다거나, 양대 노총이 대변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강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노동계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대해서 50인 미만 유예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인가요?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노동계에서는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법을 적용하는데 3년 유예했으면 됐지 또 유예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실행하자는 그 측이 노동계의 의견이고, 중소기업 및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사업주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유예하자는 의견이거든요. 서로 상반된 의견인데 아마 그래도 최근에 의견을 조율을 해서 실행을 하되 적정한 순차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행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극한 대립보다는 나름의 의견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는군요.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해 당사자들 얘기는 본인들 얘기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통과가 안 되거나 개정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또다시 정치권의 움직임을 봐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당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예하려고 했더니 유예에 대해서 하려면 세 가지 원칙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조건부 태도가 하나 있고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라는 법안과 기타 다른 법안들 같이 연결해서 묶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이거 정리 좀 해 주시죠.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이게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현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해관계가 맞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건부로 서로 이제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법에 관한 내용에 관한 또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렇게 협상 카드로 내세우는 건 저는 조금 반대하는 편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라든가 다른 법안이 있는 부분은 또 다른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스탠스를 취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가의 보도처럼 정치권에서 항상 이렇게 들고 나오게 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민주당에서 만들어질 때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김용균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업장, 사업주의 인식을 전환하는 중대한 법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다 뭐라고 핑계를 대고 법적인 어떤 테크닉을 발휘하고 정치적인 진행을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하더라도, 다만 중요한 것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법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손상가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서로 논의 과정에서 한꺼번에 모자란 것은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취지에서 담고 있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수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끝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말 그러면 제대로 된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런 내용을 더 담아야지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생각되는 지점에 대해 교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전제하에 사실상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위험을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위험을 누가 줄여 나가느냐, 이제 경영 책임자라는 대표이사가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 로드맵에 고용노동부 로드맵에 있는 위험성 평가 제도이기도 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 체계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인력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예방 요인에 관한 부분과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방법이라서 이 위험성 평가의 지원 사업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해결해 나가는 한 툴이라고 보고 한 창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유도해 나가서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 즉, 5인 미만 사업장도 다 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면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에도 타당하게 적절하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토크 와이드,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님 모시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예, 감사합니다.

이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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