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 52시간제 지침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 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노사 간 견해차가 클 것으로 보여 근로 시간 개편은 많은 논쟁이 예상됩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로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제 일부 유연화'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노동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최근 정부가 주 52시간제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연장근로 단위의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모시고 주요 쟁점, 우려되는 사안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예, 안녕하세요?
[김상호 사회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유연화 정책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편 방향을 내놓았는데요. 이 내용 핵심이 무엇이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어떤 점이 우려되고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일단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핵심 내용을 가장 먼저 한번 짚어보고 시작하시죠.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2022년에 정부가 노동 개혁 1호 정책으로 69시간제를 꺼냈다가 또 국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탐탁지 않았고요, 호된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 52시간제 현행 근로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업종과 직종에 따라서는 좀 유연하게 적용하겠다, 다시 말하면 일부 필요한 곳에서는 특정 시간에 더 일을 하고 쉴 때는 쉬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일부 업종에서 그런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산업 구조가 굉장히 다변화되면서 일부 중소사업장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일부 근로자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을 통해서 임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유연한 노동시간 연장에 대한 수요도 있는 셈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주 52시간제,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주 40시간 근로제죠, 최대 연장 12시간까지 해서 52시간 근로제가 이제 막 정착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2018년 7월에 처음 이 제도가 확정이 됐고요.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이 돼서 2021년 이후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따져보면 한 2년 남짓 전체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 국면인데,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다시 52시간 근로 시간 유연제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제도의 안착 이후에 문제점이 더 드러나거나 수요가 있으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에 따른 적응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소간의 불협화음이나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고 좀 있으면 정리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모든 제도가 처음 제도가 시행되면···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그렇죠. 시행착오가 있는 거죠.
[김상호 사회자]
그 과정에서 이걸 너무 부작용이라고만 보지 말고 적응 과정이라고 봐도 될 텐데, 너무 성급하게 또다시 조정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당초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69시간인데 지금 현행 주 52시간제를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고 하고 약간의 유연화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애당초 제시했던 69시간제보다는 후퇴한 거라고 보십니까?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그런 셈이죠. 당시에 그 안이 나왔을 때 워낙 반발이 심했으니까요.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업주도 그 안을 그대로 받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 시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어느 정도 보전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보험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걸 시간만으로 이렇게 환산하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장기 근로로 일하다 보면 우려되는 건강권 침해나 산업재해 위험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볼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69시간을 얘기했을 때 강한 국민적 여론에서의 어떤 저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여론을,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개편안 내놓을 때 국민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이런 개편안을 만들었다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 볼 때는 답은 정해져 있는 설문이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는데 이번에 나온 개편안, 교수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을 어떻게 잘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실제로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뭐, 그런 하나의 주장이지만 노동부가 이번에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근거 지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사 대상자가 근로자 3,839명, 그리고 사업주가 976명, 그리고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국민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로자와 사업주도 국민일 텐데 만약에 소위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바람직한 조사 대상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노동시간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쉽거든요.
아무튼 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자가 41.4%, 그리고 사업주 38.2%, 그리고 국민이 46.4%가 현행 52시간제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연 시간을 좀 늘리는 것에서 찬성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43%, 한 2% 늘었고 사업주 47%, 9% 정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국민은 54.4%, 대략 한 7% 정도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수요는 분명히 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이 됐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요즘 뭐 워라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과 여가의 어떤 균형들을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 삶의 질의 내용들에도 관심이 많은데, 단순하게 근로 현장에 대한 수요가 일방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국민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이 누군지도 참 애매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요.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서 노사가 원하는 경우에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애매한 말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여기 '노측' 입니다, 노동자 측이라고 되어있는데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여기서 노측이 말하는 게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합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단위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가장 큰 노동자 단체 전반을 다 포괄하는 건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아마 수요는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사업장에서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제도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개별적 사안을 모아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어쨌든 의견 수렴은 제도화된 단위 안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자 단체,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 다 사실 얼마 전까지 이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고요. 최근에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어떤 입장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논의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경사노위 틀 안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있어 왔고, 또 그것이 현실화하는 데 오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그런 의견 수렴을 하고 제도화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과 시간이 필요하다, 될지 안 될지는 더더욱 열린 상황이고요.
[김상호 사회자]
지금까지 노동 문제와 관련된 이런 어떤 갈등들, 이야기들 속에서 짐작을 해보자면 이번 유연화 정책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어떤 업종 혹은 어떤 직종이 이런 구체적인 유연화의 직접적인 어떤 대상 범위에 포함될 거라고 보십니까?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일단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업종에서는 제조업, 그리고 직종에서는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직종 관련 둘 다 두 개의 업종. 그리고 직종에서는 설비, 장치, 기계, 이쪽에서 나왔는데요. 아마도 일정하게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중소사업장일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경우는 경기의 부침에 따라서 갑자기 노동 수요가 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건설은 특히나 또 이게 1년 내내 동일하게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또 계절 변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측면에서도 일정한 수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가 한번 확립이 되면 특정 업종과 직종에만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모든 제도가 한 번 물꼬를 트게 되면 전반적인 업종과 다른 업종과 직종에도 확산할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현행 제도 안에서도 52시간제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업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상, 그다음에 해상, 항공, 운수업, 그리고 운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업, 또 보건업, 이런 곳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미 지금 굉장히 과다한 노동으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더 많은 근로 시간들이 요구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 지역 노동 환경에도 어떤 영향이 전국적으로 존재할 영향력이 우리에게는 피해 갈 리도 없고요.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이 있어서 노동자가 자기의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게 중소 사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노동시간 유연제에 대한 수요는 일정하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구가 과거와는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혹독하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전국 100대 기업에 대구가 지금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더 노동시간 유연제, 그리고 그와 연관되는 임금 하락, 실질임금 하락이겠죠,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대구가 또 청년 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의 인재들이 자꾸 지역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싼, 나쁜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결국 사업주들도 선택은 자동화나 혹은 외국인, 저임금 외국인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지역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암울한 전망이 예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근시안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당장은 우리 지역에서 유연화를 반기는 기업들이 있을지 몰라도 좋아 보이는 것만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배태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유연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노사가 이런 정책이 나오면 입장이 다르니까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대비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이 나올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합의점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푸는 조건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데요. 우리 경제가 과거에서 한 3, 40년 전처럼 노동시간을 마냥 늘려서 생산성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미 세계 경제 10대 강국 안에 들어갈 위치에 있다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 거죠. 사실은 시간당 단위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직무 훈련, 숙련 능력들이 더 좋아져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부가 투자도 해야 하고 물론 사업주도 투자해야 하는 것들이고요. 노동자도 그러한 직무 훈련을 꾸준히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조금 이런 방식의 설계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업종에서는 단순한 근로 시간 유연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건 그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논의를 해야 하지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노사가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자세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정부가 이번에 유연화 정책을 내놓자마자 걱정하는 쪽에 있던 분들은 '유연화'라는 말이 52시간의 기본 틀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69시간제 노동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정책의 그림자가 자꾸 어른거린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꾸 그렇게 그런 걸로 의식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부는 "안전장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 안전장치 내용은 무엇이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이 안전장치라는 것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주 단위로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는 한 40 몇 시간 일하다가 50 몇 시간 일하다가 이번 달에는 줄여서 40 몇 시간 일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만약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독일 같은 경우는 건설업 같은 데서는 '근로시간 계좌제'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노동자들이 여름에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날씨 계절적인 변수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을 못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에 초과 노동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계좌에다가 전체 노동시간의 일부를 저축을 해놓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쉬어가더라도 임금을 보전해 주고 사회정책 비용들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야 뭐,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가려면 굉장히 사용자의 반발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만약에 이와 유사한 어떤 제도를 우리가 동원하려고 한다면 제도적 보강이 먼저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임금 이외에 다른 비용 요소들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적정한 임금이 보존돼야 할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일하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권 침해가 또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정부가 안전장치 안에 고민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죠.
[김상호 사회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이 안전장치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마련될 수 없는 내용들인데···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마련이 이미 됐다고 한다면 그건 안전하지 않은 것이고···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안전하지 않은 것이죠.
[김상호 사회자]
안전장치가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훨씬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실효성은 다소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8개월 만에 내놓았는데 전체적으로 교수님의 평가는 조금 더 고민하고 제도적인 방안을 더 설계해야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예,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항상 이런 제도 내놓을 때가 되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유리한 해외 사례를 막 갖다가 주장의 근거를 삼는데요. 교수님 보실 때는 주요국, 우리가 말씀 주신 대로 경제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해외 주요국들 비교해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실시하려는 이 제도를 그런 종합적인 어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나요?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자님께서도 이미 아시고 국민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듯이 지금 서양에서는 오히려 주 4일제 근무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노동자들, 특히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가,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지금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노동력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시간으로 만약에 우리가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불러온 여러 위험성을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출범할 당시에도 봤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브렉시트라고 하는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외국 인력이 유입되고 나서는 우리 사회가 그 문제를 다 떠안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다 난제들이 이 안에 뒤섞여 있으므로 노동시간 유연제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수요는 있지만 그 수요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 이전에 우리가 이 제도가 정착하는 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면 정말 그 문제점이 있는 업종이나 직종을 찾아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시간 계좌제' 같은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에는 굉장히 또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비용 부담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서 우리가 평가해야지 단순한 눈앞에 보이는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충족시켜 주고 나면 이제까지 제도가 더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은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과 연관된 거,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포괄임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약간 고용노동부가 더 물러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포괄임금제는 이미 말이 많이 되고 있고 기업에서는 철폐하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쉽게 말하면 포괄임금제는 수당을 급여 안에 다 포함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야근, 그다음에 제반 수당들이 다 포함됐다는 거죠. 이게 최근에는 코로나에는 재택근무까지 포함해서 재택근무를 하면 정해진 시간만 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아직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실제로 그런 근로 시간을 제대로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과 직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까지 편법이 많이 존재했고요.
실제로 고용노동부 2020년 통계에 보면 전국 10명 이상 사업장 2,522곳을 조사했는데 37.7%가 이미 법정수당, 실제로 일한 시간 이외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카카오나 넥슨, 넷마블 이런 데서는 아예 포괄임금제를 철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 시간 유연제도 자칫 이거하고 같이 연동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보존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김상호 사회자]
이런 입장들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내용들을 보면 논의할 게 하나둘이 아니고요.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정부도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이고 노동계도 와야 할 것이고 전문가들 다 머리를 맞대도 지금 풀기가 만만치 않은 난제인데 지금 정부와 노동계가 사이가 안 좋아서 노조, 대표적인 노조, 두 노조가 나가 있었던 상황인데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흔히 경사노위라고 부르는 이 협의 테이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논의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어렵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흔히들 말하시는 것처럼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복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최소 수준에서 합의할 의향이 있다라고도 비춰집니다. 뭐 민주노총은 그렇지 않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요. 반면에 또 지금 국회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상하건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노란봉투법은 또 노조의 어떤 운명과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협의가 좀 주어지지 않는다면 주고받아야겠죠,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한국노총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조직 자체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망으로서는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유연제는 조금 연동이 돼 있지 않나, 거기서 뭐 하여튼 정부와 한국노총 사이에 어떤 딜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노란봉투법과 이게 거부권이 행사되면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근로 시간 관련 개편 논의는 앞으로 어떤 점이 더 보강되고 어떤 이야기의 형식, 혹은 협상의 테이블이, 또는 논의의 테이블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시죠.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그러니까 '근로 시간 유연제' 자체는, 그 자체로는 우리가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수요가 워낙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유연하게 일을 시키려고 한다면 당연히 유연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장치, 아까 말씀했던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그 임금도 필요한 것이고 노동 조건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이것을 유지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논의가 먼저 돼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산업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성을 확보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의 우리 산업 경제 구조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유연하고 또 단위 생산 시간에 노동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 전망을 우리가 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업종이나 산업에서는 노동시간의 어떤 단순한 유연화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자영업을 하기보다는 특정한 곳에서 노동하고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다면 자영업자 비율이 좀 줄어들겠죠. 이것도 일종의 산업 구조고요. 그리고 영세 사업장도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의 의미도 좀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된 이후에 근로 시간 유연제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단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산소호흡기를 붙여주는 방식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붙인다고 모든 환자가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근본적인 전략과 그다음에 그 전망을 제공해 주고 그랬을 때는 이런 논의들이 또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보다 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 52시간 근로 시간 개편이 윤석열 정부의 1호 법안, 노동 개혁 1호 법안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천명한 것인데요. 그래서 약간의 유연화가 나왔지만, 전면적인 어떤 개혁, 혹은 보다 더 큰 틀에서 손질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게 시도된다면 아니면 지금 유연화에 덧붙여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교수님 생각에는 이 부분은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큰 틀에서 개편은 장기 과제니까 그래도 지금 당장 이런 법안에 손을 대겠다고 하고 방향을 설정하겠다면 이것만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조언을 주시겠다면 어떤 것인지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네,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 유연화 필요성이 일부 존재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기능적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가 생산성을 더욱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직무 능력이 좋아져야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대학교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 버틸 수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그리고 사용주가 거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고용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직무를 회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제도적으로 안착이 돼야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근로 시간 유연제에 대한 다른 논의들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수량적 유연화만 얘기하는 근로 시간 유연제는 결과적으로는 윈윈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토크 와이드 주 52시간 근로 시간 유연화를 정부가 이야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쟁점,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