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에서 49인인 사업장과 공사비 50억 원 미만인 건설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대구와 경북에만 9만 1천여 곳, 전국적으로는 83만 7천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망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야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개정안을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조건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