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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중대재해법에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안전 규정만 제대로 지켰다면

◀앵커▶
대구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지 하루 만에 2월 22일 또 구미 공사장에서 60대가 작업대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들을 짚어봤는데, 현장에서 안전 규정만 제대로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손은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또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네요?


◀기자▶

2월 22일 오전 11시쯤, 경북 구미 산동면의 한 공장 증축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타고 있던 고소 작업대가 넘어졌습니다.

고소 작업대는, 길에서 전봇대 수리하는 모습 보신적 있을 텐데요.

사람이 탈 수 있는 직사각형 상자 형태의 작업 공간이 있고, 이걸 바닥 고정된 붐대나 지지대가 위로 길게 뻗어 이동시켜서 높은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당시 작업대에 탄 2명은 15m 높이에서 철골 보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하청 업체 소속 60대 인부가 숨지고, 50대 인부는 머리를 다치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장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고정하는 안정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뤄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설치해야 하는데 자갈이 있는 울퉁불퉁한 노면 위에 무리하게 설치한 것도 규정에 어긋났습니다.

◀앵커▶
결국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생긴 사고라는 말이네요.

이보다 하루 전에 대구에서도 사고가 있었죠?


◀기자▶
이틀 전입니다.

2월 21일 낮 2시 20분쯤, 대구 중구 동인동의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20m 높이 거푸집 위에서 낙하물 방지 장치를 설치하다 균형을 잃었는데, 안전 난간 사이로 추락한 걸로 짐작됩니다.

착용하고 있던 안전대는 고리를 걸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 난간도 법이 정한 규격에 맞지 않은 것으로 노동청은 추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안전 규정을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사고가 난 대구 공사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기자▶
1년 전에도 이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특수고용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사고 조사가 아직 채 끝나지 않은 상태고, 공사 시행사는 이 사고로 노동청으로부터 안전진단과 개선 명령을 받아 이행하던 중이었는데 또 사망 사고가 난 겁니다.

◀앵커▶
사업주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고를 막겠다고 생긴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시행 1년 동안,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고요?

◀기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시행 첫 해 대구·경북에서는 63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요.

이 중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 6건, 재판에 넘겨진 건 지금까지 단 2건뿐고 처벌받은 경영 책임자는 대구·경북에도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2023년도 벌써 대구·경북에서만 8명이 일하러 갔다 떨어지고, 낙하물 등에 맞고, 불이 난 사업장에서 다쳐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사이 근로 현장에서 안전 규정은 힘을 잃고, 노동자들은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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