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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노동자 사망,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김은혜 기자 입력 2023-02-14 16:05:01 조회수 5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다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자와 동료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2022년 2월 9일 대구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튕겨 나온 플라스틱 공구에 머리를 부딪혀 치료받던 중 숨졌습니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 # 산업안전보건법
  • # 원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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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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