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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50인 미만도 중대재해법 엄정 집행···대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노동계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법 집행과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그동안 법적용이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대금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상당수 발생해 왔다"며 "유예 연장 없이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기업들의 실효성 없는 자발적 대진단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공동 안전관리 전문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라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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