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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의 결론은?

◀앵커▶
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 통으로 집단 해고한 아사히글라스 사태가 9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건의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았는데 7월 11일 마침표를 찍게 될 대법원판결이 나옵니다.

직접 고용과 관련해서는 1,2심 모두 노동자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으면 9년 만에 현장에 복귀하게 됩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구미 아사히글라스는 일본 다국적기업으로 지난 2015년 6월 30일 노조에 가입한 사내 하청 노동자 178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노조가 설립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노조는 형식상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원청 소속이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노조 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이고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생산공정에 사내하도급을 이용한 건 불법파견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원청업체가 직고용해야 한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1심은 불법파견 인정, 2심은 아니라며 엇갈렸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엇갈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사측의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는 64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노동자 승소 1심 판결 이후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선 3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임금 소송 판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불법 파견의 증거가 너무나 많고 불법 파견이 명백하기 때문에 대법원판결도 문제없이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 소송 관련해서는 대법원판결 나면 빠르게 임금 소송도 진행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열악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해 노조를 설립한 직후 170여 명이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됐습니다. 

9년간 긴 싸움 끝에 남은 노동자는 22명.

노동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7월 11일 마지막 대법원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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