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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 임금 지급해야"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민사부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해고노동자 22명이 AGC화인테크노한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해고 노동자들에게 64억 1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 해고노동자는 사측이 협력업체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해고를 당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3년 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은 법원이 다시 한번 사측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고 사측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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