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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과태료 부과 않기로..."감독기능 무력화"

◀앵커▶
4년 전 구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듣지 않아거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동청이 불법 파견으로 본 건데요, 그런데 법원이 아사히 글라스 사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사용자의 위법 행위를 막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도건협 기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0월 18일 구미 아사히글라스의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015년 아사히글라스 사내 도급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178명이 이른바 문자 해고를 당한 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2017년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불법 파견으로 본 겁니다. 사측이 지시를 따르지 않자 과태료 17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아사히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민·형사 사건 1심에서는 모두 파견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파견법 위반 사건에 대해 노동청과 검찰, 법원의 판단이 바뀌거나 서로 충돌하고 최종 판단이 확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 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함께 내릴 수 있지만 헌법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아사히측은 불법 파견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불법 파견을 감독하고 단속하는 고용노동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장기간의 법적 다툼을 버틸 수 있는 대기업은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들만 해도 벌써 6년 넘게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견법 위반으로 다툼이 있는 사업장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차헌호/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
"행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는 거죠. 결국 대기업 봐주기고 불량한 판결이 되는 겁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문제에 더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검찰이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당혹스럽다며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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