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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측 징역 6개월, 노조는 10개월 구형 논란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5-20 11:21:22 조회수 5


검찰이 파견법 위반 혐의가 있는 회사 대표보다 법 위반에 항의하는 노조에 더 중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파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아사히글라스 대표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이 불법파견 문제를 항의하던 노조에 집시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노조 지회장 등 5명이 2019년 6월 아사히글라스 앞에서 집회한 뒤 정문 앞으로 이동해 구호를 외친 것은 집회 신고 위치를 벗어나 집시법 위반, 도로에 색깔 스프레이로 글씨를 새긴 것은 공동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5월 1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 지회장에 징역 10개월, 나머지 노조 관계자에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공판 이후 차 지회장은 사측이 문자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8년째 부당함을 호소하는 노조의 집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이익을 본 행위보다 더 큰 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선고는 7월 7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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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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