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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가면 끝? 잇따르는 학생의 여교사 불법 촬영···"경북교육청 안전불감증 도를 넘었다"


고등학교 내 여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들의 불법 촬영 사건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경북 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 의원실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하던 교사가 교탁 아래 놓인 필통이 의심스러워 적합한 절차를 거쳐 학생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교사의 치마 속이 촬영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자퇴 처리됐고, 피해 교사는 병가에 들어갔는데 동영상 유포 등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6일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여교사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교원을 촬영하다 발각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퇴학 처분을 내렸지만, 학생이 이의 신청을 냈고, 4월 1일 교육청에서 열린 징계 조정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과중하다며 퇴학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퇴학 조치 취소 후 학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는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 의원은 이에 대해 "학생에게 불법 촬영은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이의 신청하면 '전학' 수준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경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와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경북 교육청이 피해 예방에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차 의원에 따르면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한 뒤 관련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경북교육청은 2024년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8%에 불과한 5,7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 의원은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해 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담당 과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 수립을 반대한 것으로 들었다"라면서 "경북교육청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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