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C 화인테크노, 전 아사히글라스와 협력업체 등의 파견법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대구지검 공판2부는 전 아사히글라스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파견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법리 오해가 있고 특별한 설명 없이 파견법 위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배척되는 등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를 통해 시정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월 17일 대구지법 형사4부는 파견법 위반 항소심에서 아사히글라스는 도급인의 역할을 했을 뿐 직접 지휘, 명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아쉽지만 검찰의 상고는 당연하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