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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항소심, 사측에 무죄 선고


대구지법 형사4부는 아사히글라스와 협력업체 등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사히글라스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작업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상당한 업무 지휘를 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 파견 관계로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3년여 만인 지난해에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협력업체 대표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법인에도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리해서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에 관한 소송과 임금 소송 등 다른 소송에서는 불법 파견이 모두 인정됐다며 해고 노동자를 죽이는 판결을 했다며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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